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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국종사자 급여 세전 근로계약 체결해야

jean pierre 2021. 9. 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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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국종사자 급여 세전 근로계약 체결해야

 

급여명세서 교부의무 따라  11 19일부터 시행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오는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교부의무 시행에 따라 약국 급여 계약을 세전으로 체결할 것을 회원약국에 안내했다.

 

서울시약은 지난 8.11~8.20까지 약국 대표약사를 대상으로 약국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지급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4대보험과 소득세 전액을 약국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에 따르면 과거의 경우 채용시점에서 직원이 부담할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계약의 편의성 차원에서 진행하였다면이제는 인터넷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편리하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오는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급여명세서 교부의무가 시행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방식의 실수령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월급여 구성항목(법정수당 등)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급여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실수령 계약은 독립변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동주 회장은 “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는 약국 급여 지급방식을 세전으로 근로계약할 수 있도록 약국 대표약사님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약은 실수령액 계약시 ▶각종 정부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등수령 문제 ▶퇴직금 지급 문제 ▶매년 인상되는 근로자 부담액(4대보험 등처리 문제 ▶근로자 갑근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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