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식약처 마약류 의약품 단속, 특별사법경찰 권한 필요

jean pierre 2019. 6. 19. 07:27
반응형

식약처 마약류 의약품 단속, 특별사법경찰 권한 필요

최도자 의원 특사경법 대표발의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사경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어 각 지자체 보건소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각 보건소별 마약류 감시원 숫자는 1~4명 내외로,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지난 610, 최도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 1명이 병의원 548곳을 담당하는 등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식약처는 현재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빅데이터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 등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된 수사권한이 없어 일부 위반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또는 검찰과 공동으로 단속과 수사, 기소를 진행해 왔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의 전문성을 갖춘 담당 공무원이 별도의 조사와 단속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단속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마약사범의 급증 및 유명 연예인, 재벌 등의 마약투약 혐의가 밝혀지면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마약류 의약품을 중심으로 오남용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으며, 그 종류와 사용범위가 매우 넓고 전문적인 상황임. 따라서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의료용 마약류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 하는 것임(안 제5조제9호 및 제6조제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9호 중 의료기기의료기기·마약류(의료용 마약류에 한정한다)”로 한다.

6조제7호 중 범죄와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중 의료용 마약류에 관한 범죄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