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약처, 올해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대상 공고
전체물량 10%이상 의무 공급.. 대상 19,168개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9,168개 품목을 2월 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입자는 의약품 중 정제·캡슐제·시럽제의 경우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연간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데, 필요할 경우 업체는 오는 2월 10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반응형
'◆의약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평원, 목표·성과기반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 (0) | 2025.02.04 |
---|---|
건강보험공단, '올해부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신고 안해도 돼' (0) | 2025.01.24 |
심평원 경기남부본부,작년 미청구 진료비 113억원 찾아줘 (0) | 2025.01.22 |
케이메디허브, 박구선 5대 이사장 취임 (0) | 2025.01.22 |
’24년 3월분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0) | 2025.01.07 |
[2025년 신년사]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0) | 2025.01.03 |
케이메디허브,2025년 경영 ‘성장’과 ‘내실’ 집중 (1) | 2025.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