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식약처, 의약품품목갱신 2주기 안전성 강화

jean pierre 2022. 6. 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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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품목갱신 2주기 안전성 강화

 

모든 전문의약품 부작용 분석‧평가자료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허가·신고 의약품 유효기간(5년) 품목별 부여 안전성 효과성 주기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2주기(23~27) 운영 방안 공개했다.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는 18년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5년 주기로 ▲안전관리자료 ▲외국사용현황 ▲품질관리자료 ▲제조·수입실적 등을 다시 검토하는 제도로, 원료의약품·수출용의약품은 제외다.

 

 이번 운영 방안은 1주기(18~22) 운영 결과 의약품 품목갱신 민· 협의체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했다.

 

가장 먼저 적용되는 2023년 갱신 대상 품목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인 올해 7월 이전 갱신 신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업계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의약품의 품목갱신 업무 민원인 위한 가이드라인에도 반영해 안내할 예정이다.

 

1주기에는 허가‧신고는 되었으나 제조‧수입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의약품 삭제함으로써 실제 유통 중인 품목 의약품 안전관리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만8,857개 품목에 대한 갱신이 진행돼 이 중 1만 1,396개 품목(39%)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정리됐다.

같은 기간 아스피린제제(진통제) 등 105개 성분(2,265개 품목) 효능·효과, 용법·용량  허가·신고사항을 개선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했다.

 

제2주기 방안의 주요 내용 모든 전문의약품 부작용 분석‧평가자료 제출, 유효성 인정 범위 및 검토 절차 개선, 제품 품질평가 자료 제조‧수입자 준수사항 일치,  표시기재 확인·관리 강화, 제조원별·포장단위별 제조·수입실적 세부 검토등이다.

안전관리책임자 부작용 분석‧평가 자료는 그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한 자료가 없는 경우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규정을 개정해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제출받아 심사 계획이다.

 

유효성 입증자료로서 기존에는 주요 국가 허가사항 또는 허가 규정에 적합한 임상시험자료만 인정했으나 제2주기부터는 인정 범위 임상 연구문헌까지 확대한다.

 특히 희귀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유효성 입증하기 위해 제출 수 있는 자료 범위를 범주 3 임상 연구문헌 또는 의학회 추천 교과서·임상진료지침까지 인정한다.

 

 그간 제품 품질평가 자료는 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에 따른 6개 항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왔다.

 

앞으로는 규정을 개정해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기준이 적용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12 항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계획이다.

다만 수입품목의 경우 수입자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 해외의 원 제조원 자료 제출을 인정해, 작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작성 범위를 명확화한다.

 

 표시기재 자료는 그간 약사법에 따른 의무 표시기재 사항만을 검토했으나, 앞으로는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까지 확인 소비자 대상 제공 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확인·관리한다.

 

제조‧수입실적은 그동안 품목별 실적 유무만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규정을 개정해 동일한 품목 내 제조원별, 포장단위별 실제 제조‧수입 제품을 세부적으로 확인 국내 유통 품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계획이다.

한편 2023 1 1일부터는 본부에서 훈련된 역량 있는 심사원들이  지방청으로 배치 지방청 관할 허가·신고 품목에 대해 갱신 심사 기관별 역량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보·개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제2주기 시행으로 유통·판매 중인 의약품에 대한 최신 안전성 효과성 주기적 확보함으로써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 수준 향상 국민 건강 보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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