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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1년 의약외품 허가·제도 설명회
11월17일, 의약외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허가 등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1년 의약외품 허가·제도 설명회’를 11월 17일(수)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허가증 도입 등 의약외품 관련 최근의 제도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허가·신고 절차와 허가 사례 ▲의약외품 전자허가증 도입 안내 ▲최근 의약외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이다.
이번 설명회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되나,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참석 인원은 20명으로 제한된다.설명회 참석 사전신청 접수는 11월 2일부터 시작하며, 사전신청자 중에서 현장 참석자를 선정해 개별 회신 예정이다.
온라인 참여 인원은 제한이 없으며, 사전신청자는 문자·전자우편으로 받은 설명회 접속주소(URL)로 참여하면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약외품 품목허가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계에서 품목허가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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