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식약처, 2021년 의약외품 허가·제도 설명회

jean pierre 2021. 11. 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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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1년 의약외품 허가·제도 설명회 

 

11월17일, 의약외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국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허가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2021 의약외품 허가·제도 설명회’ 11 17()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허가증 도입  의약외품 관련 최근 제도 개정사항 안내하고업계 애로사항 듣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허가·신고 절차와 허가 사례 의약외품 전자허가증 도입 안내 최근 의약외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이.

 

이번 설명회는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되나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참석 인원 20으로 제한된.설명회 참석 사전신청 접수 11 2부터 시작하며사전신청자 에서 현장 참석자를 선정 개별 회신 예정이다.

 

온라인 참여 인원 제한 없으며사전신청자 문자·전자우편으로 받은 설명회 접속주소(URL) 참여하면된.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 의약외품 품목허가 제도 대한 이해 높여 업계에서 품목허가 신청서류 준비하는  도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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