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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회사 검사기관 관리 강화된다

jean pierre 2008. 7. 3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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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회사 검사기관 관리 강화된다

원희목 의원, 허위 증명서 제출등 방지
30일 식품 위생법 개정안 발의
식품회사에 대해 검사도 하지않고 검사한것 처럼 허위 증명서를 제출했던 검사기관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관련 "상당수의 검사기관들이 표준용액을 사용하지 않고(표준용액 미사용), 공전에서 정한 시험방법을 준수하지 않는(공전시험방법 미준수) 등 시험절차를 위반하기도 하고 무자격검사원 검사, 성적서 기재사항 누락, 유효기간 경과시약 사용 등 검사업무규정을 위반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요소라고 지적했다.

원의원은 "이들의 행태는 결국 시험기록서를 조작하거나 부적합을 적합으로 하는 등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데까지 이른다"고 강조했다.



원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위해 30일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식품위생검사 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되는 법조항은 ①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더라도 3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자동적으로 소멸시키고 검사능력을 재평가하여 새롭게 지정받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안 제18조의 2 신설), ②검사원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하고(안 제18조의 7 신설) ③공무원에 준하는 처벌규정을 도입(안 제77조의 2 신설)하기로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식품등의 위생검사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업무의 범위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18조).

  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적정한 검사 및 검사업무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검사 관계의 장부나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라.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검사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마. 시설.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대하여 지정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바. 식품위생검사기관 운영자의 양도, 사망 또는 법인이나 합병의 경우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토록 함.(안 제18조의6 신설)

  사.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검사원은 매년 검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8조의7 신설).

  아.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자.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벌칙규정 마련 (안 제75조제5호 신설)

  차.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임.직원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2 신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7-31 오전 11: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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