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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소비자를 위한 비급여 정보 공개
의원급까지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확대
<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 수집 일정>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
자료제출요청서우편 발송 |
4.19.(월) |
5.7.(금) |
자료제출 기간 |
4.27.(화)∼6.1.(화) |
5.17.(월)∼6.7.(월) |
자료제출 방법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제2021-100호, 2021.3.29.)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오는 8월 18일(수)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장관이 공개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 공개 대상 및 항목 확대 ▲ 공개시기 변경 등이다.
공개대상은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이고, 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 공개한다.
공개시기는 기존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됐고, 올해는 고시개정 일정을 감안해 8월 18일(수)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수집 일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자료 자료제출 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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