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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차 중증(암)질환심의위 심의결과

jean pierre 2022. 2. 2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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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 중증()질환심의위 심의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2022 2 암질환심의위원회(2.23.)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구분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너링스정
(네라티닙말레산염)
()빅씽크 조기 유방암의 연장 보조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피크레이정
(알펠리십)
한국노바티스()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투여
급여기준 미설정
얼리다정
(아팔루타마이드)
()한국얀센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 안드로겐 차단요법(ADT) 병용투여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엑스탄디연질캡슐
(엔잘루타마이드)
한국아스텔라스제약() 1.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 안드로겐 차단요법(ADT) 병용투여
급여기준 설정
2.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급여기준 단서조항 ‘타 안드로젠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없는 경우’ 삭제)
급여기준 설정
옵디보주
(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 1.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
 
*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투여
급여기준 미설정
2.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 이필리무맙과 병용투여
급여기준 미설정
아킨지오캡슐 에이치케이
이노엔()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지연형의
구역  구토의 예방
급여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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