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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차 중증(암)질환심의위 심의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2.23.)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너링스정 (네라티닙말레산염) |
(주)빅씽크 | 조기 유방암의 연장 보조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피크레이정 (알펠리십) |
한국노바티스(주) |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투여 |
급여기준 미설정 | |
얼리다정 (아팔루타마이드) |
(주)한국얀센 |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투여 |
급여기준 설정 | |
급여기준 확대 |
엑스탄디연질캡슐 (엔잘루타마이드) |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 1.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투여 |
급여기준 설정 |
2.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급여기준 단서조항 ‘타 안드로젠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삭제) |
급여기준 설정 | |||
옵디보주 (니볼루맙) |
한국오노약품공업(주) | 1.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 *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투여 |
급여기준 미설정 | |
2.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 이필리무맙과 병용투여 |
급여기준 미설정 | |||
아킨지오캡슐 | 에이치케이 이노엔(주) |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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