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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0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 5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5항목의 결과를 4월 29일(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 항목 중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은 혈우병A 항체환자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주입함으로써 면역관용을 유도하여 항체를 제거하는 혈우병 치료방법이다.
그 중 A사례(남/3세)는 혈우병A 진단을 받은 후 최초 항체가 25.6BU/ml(‘17.2.8.), 최고 항체가 111.9BU/ml(‘17.8.8.)이며, 최근 항체가 4.1BU/ml(’20.2.18.)으로 과거 항체가가 10BU/ml를 초과하였다가 최근 1개월 내 10BU/ml 미만으로 된 경우다.
또한, 항체 발견 후 1년경과 5년 이내이고 출혈 빈도는 연 5회로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하였고 이뮤네이트주 100IU/kg/dose를 주3회 투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 정기보고서 제출 건에 대한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9사례는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여 면역관용요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도록 인정했다.
2020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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