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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논의 의혹 원천무효

jean pierre 2017. 1. 2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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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상비약 논의 의혹 원천무효

 부천시약, 직접 질의회신에서 3가지 의혹

부천시약사회가 안전상비약 논의 의혹에 대해 원천 무효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부천시약사회는 가정안전상비약 품목의 확대 논의와 관련, 작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논의에 대해 10여 차례가 넘는 민원을 제기하고 그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고, 그 과정에서 세 가지 의혹과 사실이 밝혀져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품목에 대한 연구용역을 모 대학에 맡기는 과정에서 복수의 후보 중 하나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단수 후보로 임의 지정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중차대한 연구용역을 공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수 후보에게 임의로 맡겼다면, 이는 원천무효라고 시약사회는 강조했다.

시약이 제시한 민원에는 안전상비약 연구용역 기관의 선정 과정에서 복수의 후보 중 한 곳이 선정된 것인지 혹은 단수 후보였는지, 복수 후보라면 복수의 후보 기관들을 정보 공개할 것, 복수 후보라면 복수의 후보 중 한 곳이 선정된 결정 자료를 정보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고려대 약대가 수행했다”, “기술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동문서답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기까지 그간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보건사회연구원2013년 보고서 내용인 국민 10명중 약 7명은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에 부정적이라는 국민여론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회의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두 번 모두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도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동문서답을 하였다는게 시약사회 주장이다.

셋째, ‘보건사회연구원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가장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국민여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법규나 규정도 제정하지 않았음이 본회의 민원 결과 밝혀졌다. 이는 직무유기가 아닌지 보건복지부는 깊이 자성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국민여론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가장 원하고 있음이 밝혀졌는데, 이에 대한 법규 등을 새롭게 신설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말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20133월 이후 현재까지 관련 약사법 신설 또는 개정 내용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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