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약국 무자격판매자 "도마뱀의 꼬리인가"

jean pierre 2010. 9. 7. 09:26
반응형
약국 무자격판매자 "도마뱀의 꼬리인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오히려 늘어나 골치
2010년 09월 07일 (화) 09:08:48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종업원 업무규정 관련 제도 필요 주장도

우리나라 도시의 약국가는 무자격 판매자인 카운터가 약사자리를 대체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약국 가에 서서히 스며든 무자격자(속칭 카운터)는 한 약국의 문제가 아니라 약사 전체를 도매금으로 부도덕한 직업군으로 만들어 버렸다.

잊을 만하면 문제시되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약사직능을 방어할 수단을 잃게 만들어 버린다. 단 한건의 사례도 분명 사실에 입각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단지 변명에 불과해져 버린다.

   

그러기에 약사회는 더욱 더 무자격자 퇴출에 기치를 올렸어야 했으나 실태는 그렇지 못했다.

카운터 고용 약국 중에는 상당수가 약사회 임원 약국들이라는 소문이 약사회 내부에 횡행하고 있고 그런 이유로 내부적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단속 주체에서 미리 단속여부를 알려주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고선 약사회는 외부에서 문제 삼으면 일부 소수약국의 문제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주기적으로 터지는 무자격자 조제및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피해를 보는 건 대부분인 소형약국 약사들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약국들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들 약사들의 집행부에 대한 불만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회원은 약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회(會)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벌도 가능해야 회도 살고 회원도 사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런 단속이나 고발이 나오면 약사회는 회원보호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감싸기에 바쁘니 어떻게 카운터가 척결될 수 있느냐는 약사가 많다.

◆사라지지 않는 이유

약국들은 왜 카운터를 쓸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 및 조제, 복약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약사 면허증을 보유해야 한다. 즉, 약사만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약사를 고용하게 되면 최소 3백만원 이상의 급여를 줘야한다.
일선 약사들 중 상당수는 단순히 지명 의약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가 아닌 사람도 큰 실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근무약사 만큼의 급여 지출 없이도 이들을 고용해 약사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무감각 해진다.

또 다른 이유는 상당수의 카운터는 약국근무 경력이 있어 풍월을 읊는 서당 개처럼 영업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일선 약국에서 흰 셔츠에 타이를 단정히 매고 고객을 맞는 이들중 상당수가 바로 그런 부류다.

약국들이 이들을 채용하는 이유는 이들이 약을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력도 지녔다는데 있다. 한마디로 매출 확대 능력을 갖췄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약국 입장에서는 초보 근무약사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카운터는 대부분 중대형 약국이나 시내 대로변에 있는 약국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약국이 분업 이후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많아지면서 종업원을 둬야 하는 곳이 많아진 건 사실이다. 그래서 상당수의 약국에서는 종업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이들이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대신할 수도 대신해서도 안 된다.

약품재고 관리, 전산처리 업무등 약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약국은 조제된 약을 환자에게 건네주는 행위(일부는 간단한 복약지도까지), 일반 의약품 매약 행위를 하는 상황이다.

이런 행위들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원칙대로 하면 의약품이 지닌 위험성 때문에 약사가 환자의 체질이나 상태등을 보고 복약지도를 제대로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카운터가 유지되는 건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소홀히 한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약사가 하는 것이나 종업원이 하는 것이나 행위가 다르지 않다면 굳이 약을 약국에서만 사야 할 이유가 불분명해지고 수퍼 판매의 주장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다.

◆카운터 척결 불가능 한가

따라서 약사회는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약사의 올바른 행위와 약사로서의 의무 등을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약국에서 속칭 카운터는 척결도 불가능하다.

김 대원 오산시약사회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카운터 척결이 어려운 이유 5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첫째 주인인 약사가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래전부터 카운터 고용에 익숙해져서 도덕적으로도 무감각 해진데다 카운터를 통해 상당한 매출 확대효과를 누렸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대부분의 다른 약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약사회 임원도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이유는 카운터의 정의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1인 약국은 가족이 나와서 약국 업무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 그 보조업무가 다름 아닌 의약품 매약이라는 점이 문제다.

약국에서 종업원의 업무 범위가 명시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규정을 정하기가 애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담판매와 판매의 개념도 명확하게 구분 되어있지 않으며 비 약사는 일체의 판매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판매는 괜찮고 상담판매만 금지된다는 것인지 단속할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셋째 이유는 약사회에 단속권이 없다는 점. 즉,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내부적으로 단속에 들어가 위법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카운터가 상담하고 판매하는 현장을 들켜도 약은 손님이 달라고 해서 그냥 건네준 것이고 다른 대화를 나눴다고 하면 그걸로 상황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넷째는 단속권을 지닌 보건소나 검,경과 약사회와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약사회 내부적으로는 카운터가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단속권을 지닌 외부 기관은 특별히 카운터에 집중해서 단속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경제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시각도 한 몫 거든다는게 김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약을 싸게 파는 난매약국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시각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으로 카운터의 불법행위에 대한 내막은 모른 채 약사회가 싸게 파는 약국을 매도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카운터는 척결하기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김대원 약사는 ▲약국의 모든 직원들도 신상등록을 하도록 법을 만들고▲미등록 직원은 적발즉시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이들 직원은 일정부분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에게 수료증 같은 것을 줘서 등록하게 하고 해당교육은 약사의 역할과 직원의 역할을 엄격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약국들이 직원 관리 부실로 발생한 모든 책임에 대해 약사와 직원이 연대 책임을 지며 처벌도 같이 받도록 해야 하고▲직원들에게도 약사와 구분이 되는 유니폼과 명찰을 착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하며 이를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을 냈다.

김종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디코파마뉴스(http://www.emedico.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