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무자격판매자 "도마뱀의 꼬리인가" | ||||||||||||||||||
지속적인 단속에도 오히려 늘어나 골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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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업무규정 관련 제도 필요 주장도 우리나라 도시의 약국가는 무자격 판매자인 카운터가 약사자리를 대체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약국 가에 서서히 스며든 무자격자(속칭 카운터)는 한 약국의 문제가 아니라 약사 전체를 도매금으로 부도덕한 직업군으로 만들어 버렸다. 잊을 만하면 문제시되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약사직능을 방어할 수단을 잃게 만들어 버린다. 단 한건의 사례도 분명 사실에 입각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단지 변명에 불과해져 버린다.
그러기에 약사회는 더욱 더 무자격자 퇴출에 기치를 올렸어야 했으나 실태는 그렇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 및 조제, 복약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약사 면허증을 보유해야 한다. 즉, 약사만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두 번째 이유는 카운터의 정의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1인 약국은 가족이 나와서 약국 업무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 그 보조업무가 다름 아닌 의약품 매약이라는 점이 문제다. 약국에서 종업원의 업무 범위가 명시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규정을 정하기가 애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담판매와 판매의 개념도 명확하게 구분 되어있지 않으며 비 약사는 일체의 판매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판매는 괜찮고 상담판매만 금지된다는 것인지 단속할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셋째 이유는 약사회에 단속권이 없다는 점. 즉,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내부적으로 단속에 들어가 위법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카운터가 상담하고 판매하는 현장을 들켜도 약은 손님이 달라고 해서 그냥 건네준 것이고 다른 대화를 나눴다고 하면 그걸로 상황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넷째는 단속권을 지닌 보건소나 검,경과 약사회와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약사회 내부적으로는 카운터가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단속권을 지닌 외부 기관은 특별히 카운터에 집중해서 단속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경제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시각도 한 몫 거든다는게 김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약을 싸게 파는 난매약국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시각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으로 카운터의 불법행위에 대한 내막은 모른 채 약사회가 싸게 파는 약국을 매도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카운터는 척결하기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김대원 약사는 ▲약국의 모든 직원들도 신상등록을 하도록 법을 만들고▲미등록 직원은 적발즉시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이들 직원은 일정부분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에게 수료증 같은 것을 줘서 등록하게 하고 해당교육은 약사의 역할과 직원의 역할을 엄격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약국들이 직원 관리 부실로 발생한 모든 책임에 대해 약사와 직원이 연대 책임을 지며 처벌도 같이 받도록 해야 하고▲직원들에게도 약사와 구분이 되는 유니폼과 명찰을 착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하며 이를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을 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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