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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 설치여부 선택권 있다

jean pierre 2021. 3. 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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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 설치여부 선택권 있다

 

약사회가 구매.설치 전반 주도...일부(10%) 자부담 있을 수도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적마스크 보급과 감염의심자 초기대응 등 방역활동에 앞장서 온 약국을 대상으로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약사회측이 구체적 지원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려 현재 약국에서는 질병관리청이 배포한  ‘약국대응 매뉴얼’에  따라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증상확인 및 선별진료소 방문검사를 권유하는 조치를 진행중에 있다.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

 

약사회는 이번 사업의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전국 약국(약 23,000개소)이며, 전체 예산액은 약 81억원 상당으로 국무회의 의결이후 국회 의결(예산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최종 승인한 예산금액, 비접촉식 체온계 물품 구매가액에 따라 이를 지원받는 약국에서는 일정부분(기기 구매금액의 10%내외) 자부담액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알렸다. 이는 약국에서의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업 진행 방식

 

본 사업은 민간 경상보조사업의 형태로 사단법인 대한약사회가 사업수행의 주체가 되어 사업에 대한 홍보, 물품 구매, 공급 진행의 주요역할을 담당, 관리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비접촉식 체온계의 구매처 선정을 위한‘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며, 평가 심사위원 구성 시 지부 추천 인원을 포함하는 등 공정하게 평가 및 선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구매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로 인허가된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체온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내 유통망을 갖춰 빠른공급과 A/S 등 약국 요구에 신속히 대응이 가능한 업체를 우선 계약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원 조건(기기 소유권 및 운영조건)

 

기기 지원 시 기기의 소유권은 해당약국에 있으며, 약국에서 방문자를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실시, 사용하는데만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폐업 등의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기기 운영의 최소 사용기한을 두도록 하며, 실제 사용여부에 대한 인증작업(약사회에 사용실적 인증)을 통해 사적 사용 및 영리적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약정사항을 구체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 사업의 본질적 취지는 약국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약국 방문 유증상자에 대한 선별진료소 검사 권유에 있다"고 강조하고, "약국 이용자의 체온 측정을 통한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병 확산 및 피해 최소화하고 고열 및 이상 체온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권유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약국의 공적마스크 공급, 코로나19 예방백신 우선 접종대상자 지정,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약사의 신고의무자 포함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감염병에서의 약사와 약국의 기능이 인정받은 여러 결과물들의 연장선에 있어 약국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그 책임과 기여도가 인정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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