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jean pierre 2021. 6. 3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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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동생동 1+3, cso관련법 개정안

 

공동생동 1+3 제한 법안과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등 법안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처리한 이번 관련 약사법안은 이밖에도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전문의약품 구매자 처벌, 안전상비약 점자·음성코드 의무화, 임상3상 조건부 허가 법제화, 원료약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 중앙약사심의위원 수 300명 이내로 확대, 허위·부정 국가출하승인약 허가취소 규제 강화 등이다.

 

관련법안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따라 정부 이송 후 오는 7월 공포되면 부칙에 기재된 시행일 조항에 따라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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