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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동생동 1+3, cso관련법 개정안
공동생동 1+3 제한 법안과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등 법안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처리한 이번 관련 약사법안은 이밖에도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전문의약품 구매자 처벌, ▲안전상비약 점자·음성코드 의무화, ▲임상3상 조건부 허가 법제화, ▲원료약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 ▲중앙약사심의위원 수 300명 이내로 확대, ▲허위·부정 국가출하승인약 허가취소 규제 강화 등이다.
관련법안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따라 정부 이송 후 오는 7월 공포되면 부칙에 기재된 시행일 조항에 따라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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