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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지부장협, "대웅제약은 제약사인가, 난매약국인가"
제로샵 통해 장기간 일반약 사입가 이하 판매행위 규탄
대웅제약이 제로샵을 통해 약국 사입가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가 적발되어, 약사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이 사안은 지난 69회 총회에서 언급된 바 있으며, 이후 단위 약사회등에서 잇딴 보도자료를 통해 항의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시도지부약사회장들은 이에 따라 지난 27일자로 성명을 내고, 대웅제약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협의회는 "대웅은 제약회사인가? 면대 대형 난매약국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대웅제약은 십 수 년 전부터 약사들 몰래 자사 온라인 제로샵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약국사입가 보다 싸게 판매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같은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판매행태의 발각은 전국 8만 약사에게 커다란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적발되자 업체는 ‘잠정 운영중단’ 이라는 미봉책을 제시해, 약사들은 분노와 배신감을 넘어 통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분노했다.
대웅제약이 3월 24일 대한약사회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제로샵이 위법의 소지 없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약사 정서상 오해를 불러 올수 있어 해결안이 정리될 때까지 제로샵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는게 협의회측 설명이다.
특히 "영업사원을 통해 거래처 약국에 “회사 내 약국에 약사님을 고용하여 정식절차를 통해서만 판매하고 있다”는 등 사실을 은폐하는 거짓문자를 보내게 했다"고 지적하며.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대웅제약 스스로 약사를 고용한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지부장들은 "대웅제약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약사들이 왜 화가 났는지 모른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그렇다면 이 또한 약사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과 관련, 그동안 약사회에 접수된 제보와 확인된 사실을 종합해보면, 대웅제약은 직원복지를 가장하여 자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10여 개의 타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약국사입가 이하판매 및 위탁배송 또는 몇몇 거점약국과의 이면 계약을 통한 변칙적인 유통행태를 보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약국은 약을 전달하는 창구로서의 역할 뿐이고 약사의 사회적 존재가치는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는게 지부장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태는 공정거래법 제 46조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의 금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의약품의 판매장소의 제한 등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단언하고 "국민보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약국과 약사들의 존재 가치를 폄훼하고 있는 대웅제약의 작금의 행태에 대하여 심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조치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이 대웅제약에 있다는 점을 똑바로 인지해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8만 약사에게 확실한 사과표명과 책임구명▲문제의 발단이 된 제로샵의 즉각적인 폐쇄▲십 수년 간 지속된 사입가이하 판매로 인한 일선약국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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