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각종 위법 행위 약국 청문회 가져
불참.소명안한 2곳 관계기관 고발키로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24일 광주와 경남 지역 무자격자 판매, 면대 의심 약국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였다.
이번 청문은 대한약사회 무자격자 판매 및 면허대여약국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해 약사지도위원회가 해당 약국을 현지점검하고 대상을 선정하여 청문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청문에 참석한 광주의 A약국은 종업원이 환자와 건강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고, 인터넷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에 약국명칭을 사용한 점을 인정하여 해당 종업원을 정리하고 쇼핑몰의 약국명칭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광주 B약국은 종업원이 주도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약사는 영수증만 발행하는 편법적인 형태로 운영한 점을 시인하여 종업원을 정리하고 약국 운영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면대약국으로 의심되는 경남의 C약국은 약사지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청문에 참석하여 소명을 진행하였으나 약국 개설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아 추가 소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청문회에 불참한 다른 무자격자 판매 의심 약국은 무자격자의 정리를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면대의심 약국들은 폐업기간 및 폐업진행 절차를 약사지도위원회에 공개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또, 청문회에 무단 불참하고 소명하지 않은 약국 2곳은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날 청문을 주재한 양경인 약사지도위원장은 “이번 청문회 참석대상 약국 중 개선을 약속한 약국들은 후속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점검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고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자율정화사업을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예고하였다.
한편 약사지도위원회는 면허대여약국 척결을 위해 시민 및 회원 제보를 받고 점검을 진행중에 있으며, 9월 중 후속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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