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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규제프리존 특별법상 독소조항 개선 요청
조찬휘 회장, 27일 박범계 의원실 방문하여 입장 전달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27일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실을 방문하여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한 약사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서 조찬휘 회장은 ”만약 의료법인이 직접 약국을 운영(임대)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해당 지역의 모든 약국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이는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규제혁신 차원에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약사회의 우려 또한 충분히 공감되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신중한 법안 처리를 위해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박상용 정책기획실장, 김영희 홍보위원장, 한봉길 대외협력위원장과 대전지부 오진환 지부장, 양명환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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