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라니티딘 환자 대응, 처방약. 일반약 기준 제시
환자 환불 보상 가이드라인 통해 혼선 방지
약사회가 라니티딘제제의 회수와 관련, 환불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일선약국가의 혼선 방지에 나섰다.
약사회는 30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처방약과 일반약으로 구분한 환불 방안을 제시했다.
이광민 정책실장은 먼저 "처방약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재처방된 처방전 약식의‘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에 의한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임을 표기된 처방전을 제출한 환자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에게는 복약지도를 통해 기존 복용약 중 문제의약품을 대체하여 조제한 의약품을 복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의료기관의 재처방이 없는 경우 약국에서 다른 품목으로 교환은 안 된다고 명확히 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지참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별도로 회수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재처방에 의해 조제한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는 조제료의 환자본인부담금 면제를 의미하며, 약값에 대해서는 추후 100%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는 기존에 비급여로 조제된 경우는 이번 재처방 교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급여로 조제받은 환자가 대체약제의 처방을 받고자 한다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새로운 처방전에 따라 조제받아야 하고, 이 경우 일반 건강보험 처방조제 절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 발생된다고 덧붙였다.
재처방에 의한 조제 청구를 위한 자세한 방법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라는게 이광민 정책실장의 설명이다.
일반의약품 라니티딘제제 중 환불이 가능한 약은 ▲외부(겉)포장 또는 내부포장(PTP)이 원형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잔여량이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가 해당 의약품을 구입한 약국에서 환불 처리 진행된다.
가령 알맹이를 까서 보관하거나, 10정들이 포장을 절단해서 가져오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한편 30일 약사회에서 해당 제약사에 약국에서 판매한 라니티딘 제품을 판매가로 환불하고 있어 각 제약사에서 환불에 따른 정산작업시 이를 감안하여 판매가로 정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약국의 재고의약품은 약국사입가격으로 정산해야 하며 소비자에게서 반품받은 의약품은 환불 정산작업을 위해 품목, 수량에 대한 확인을 받아 약국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약사회는 이러한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국제일반명(INN)제도 도입과 공동생동의 전면폐지, 약가제도의 개편을 정부측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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