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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리베이트 근절 근원책은 성분명 처방

jean pierre 2013. 1. 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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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리베이트 근절 근원책은 성분명 처방

현 제도하에선 개선 어려워..환자 선택권 강화해야

 

대한약사회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에 대해 입을 열었다.

 

대약은 29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리베이트의 경우 제공자는 물론 수취자까지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보다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단속과 감시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리베이트 제공이 제약사에게 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약사회는 지적하고, 이는 의약품의 공급자와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을 실제적으로 결정하는 처방권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보건의료 체계의 특성 때문이라는게 약사회 입장이다.

 

약사회는 이어 이러한 특성을 간과한 채 단순히 공급자와 사용자만을 규제하고 처벌한다면 새로운 리베이트만 양산될 뿐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근원적으로 국민의 약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성분명 처방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임을 주장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은 리베이트 근절과 더불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국민의 편의성도 증대를 가져다주는 14득의 정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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