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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법인약국 첫단추 채워선 절대 안된다"

jean pierre 2014. 1. 6.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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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법인약국 첫단추 채워선 절대 안된다"

 

정부 단계적 약국 법인화 추진 결사 저지 의지

5일 전국 단위약사회장 총 집결 결의대회열어

 

 

대한약사회 산하 전국 분회장급 이상 임원들이 5일 대약회관에 모여 서비스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투자활성화 추진과제(법인약국 허용)과 관련, 그것이 어떤 형태이건 첫 단추를 채우면 일사천리로 영리법인약국 허용으로 치닫을 것이 자명하므로, 결코 이를 허용하거나 수용해선 안된다며 강력한 대항의지를 밝혔다.

 

무엇보다도 가정상비약 약국외판매 허용에서 처럼 정부의 정책 꼼수에 휘말리는 愚를 다시 범하는 약사회가 되지 말자는 일선 약사들의 주문이 잇따랐다.

 

약사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는 전 국민 국민건강보험가입의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요양기관의 영리법인 불허 등 그 운영 시스템 자체가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등 공적인 요소가 하나씩 무너진다면 결국 보건의료의 의료민영화로 이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는 영리법인약국도입은 결국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몇몇의 약국법인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자본·재벌에 먹혀버린 동네슈퍼, 동네빵집과 같이 동네약국의 몰락이 초래될 것이며, “동네약국 몰락으로 인한 약국 접근성 저하, 시장 독점에 의한 약값 증가 등 이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정책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 해외사례

 

약국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해 약사회는 노르웨이의 경우 2001년 약국의 영리법인을 도입한 후 10년이 되면서 3개의 법인이 전체 약국의 85% 이상을 독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쟁에서 밀린 지역약국의 폐업, 독점적 지위 행사로 인해 자유경쟁을 통한 의약품 가격 하락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헝가리도 마찬가지로 2006년 약국의 영리법인 개설을 허용한 뒤 체인약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지역약국 도산현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약국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지게 됨과 동시에 수익성이 좋은 도심지로 체인약국 집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나 20107월 헝가리 의회는 2011년부터 약사만이 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개정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법인약국 허용 필요성에 대한 반론

 

정부주장

약사회 반론

기존 약국은 약사 1인 운영,

영세하고 경영이 비효율적

 

1인 약사에 의한 약국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편견.

각자 규모에 맞는 효율적 운영

소형약국은 처방약 구비하기 힘듬.

 

 

 

 

지역 처방약 목록 미 제출, 의사들의 리베이트에 기인한 처방약 바꾸기에 대한 정책 부재, 현 정책하에서는 법인약국도 모든 처방약 구비할 수 없음.

 

무자격자의 조제도 많음

 

영리법인약국이 무자격자의 조제 및 판매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농후함  

심야, 휴일 약국 공백 3교대로 해소

 

 

 

심야, 휴일 보건의료 사각시간 대는 공공의료 확충으로 해소하여야 함. 3교대 약사 근무는영리 추구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라 도입 어려움

기업형 합리적 경영으로 전환

 

노동 강도 심화, 비정규직 양산,골목상권(동네약국) 침탈

 

한편 약사회는 법인약국 문제는 의료민영화의 도화선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문제의 실체가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며 약사와 약국의 생존은 물론 국민건강과 직결된 이번 정부의 약국 법인화 추진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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