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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관련 질의에 유권해석 내놔

jean pierre 2018. 10.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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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관련 질의에 유권해석 내놔

문자메시지, 선거규정 범위내에서는 가능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선관위를 열어, 39대 약사회장및 시도지부장 선거와 관련한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논의를 통해 해석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유권해석은 2차 자료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차 자료

-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10.24) 결정사항- 

지부장 선거에 후보자를 출마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특정 약학대학 동문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위해 2018년도 1022일자까지 00지부에 신상신고 완료한 해당 동문회 연락처(성명/근무처/휴대폰번호)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제공이 연락처 제공이 가능하다면 대한약사회에서 제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부의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회원 정보는 회원 본인의 동의 없이 동문회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3차 중앙선관위 회의(2018.10.9.)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선거중립의무 대상자 범위에 지부 회보주간(부산약사회보 주간)이 포함되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5조 제1항에 의거 본회 기관지인 약사공론 사장·전무·상무·주간도 선거중립의무자에 해당되므로 부산약사회보 주간도 선거중립의무가 있음

지부 회보주간이 선거중립의무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회보주간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거기간 종료 후 재선임이 금지되는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선거중립의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임한 경우 선거기간 종료 후 재선임을 금지함

해당인이 <회보주간 000>이란 명칭으로 지부 회보에 칼럼을 고정으로 게재하고 있었을 경우, 선거기간 중 계속 게재하는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회보주간을 사임한 경우 회보에 칼럼을 게재할 수 없음

3차 중앙선관위 회의(2018. 10.9)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선거중립의무 대상자 범위에 있어 분회 분회장이 사임한바, 선거기간 종료 후 2019년 분회 정기총회 시 피선거권이 부여 되는지 가능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해당 분회장의 경우 2019년도 분회 정기총회시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후보자의 실질적인 선거운동 기간 및 홍보 운동기간을 명확히 해 줄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2018.11.3.11.12까지며,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2018.11.13.12.12까지임

후보자와 관계없는 사람이 카카오톡 및 메시지로 후보자를 지지할 경우 조치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31조에 의거 카카오톡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한 선거운동은 금지되므로 단체카톡방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동 선거관리규정 제54조의2에 의거 경고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함

경고 시의 절차과정 여부와 경고 조치는 서면으로 꼭 해야 하는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경고등 징계에 대한 결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경고등 징계 결과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지부장 선거 후보자가 약국을 방문하고자 할 때, 분회 직원과 함께 약국 방문이 가능한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분회 직원이 관내 약국 위치를 안내하는 것은 가능함

SNS 선거운동 금지에 네이버 블로그, 다음카페, 후보자 홈페이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31조에 의거 네이버 밴드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한 선거운동은 금지되므로 다음카페를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와 후보자 개인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함

상대측의 선거운동원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인지 또는 중립의무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위해 임원직을 사임한 임원들의 명단을 취합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에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선거운동을 위해 사임한 임원 명단은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아니하되,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키로 함

대한약사회 및 지부 임원이 선거공고 이후 후보등록(예비후보등록 포함) 전까지 약사회 내부 행사에서 현직 임원(회장 포함)의 자격으로 축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약사회 내부 행사의 범위는 지부·분회의 연수교육, 여약사대회, 각 동문회총회, 등반대회 등 일체의 약사회 행사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공고일부터 후보자 등록(예비후보자 포함) 전까지 회장·지부장·분회장(회장·지부장·분회장이 아닌 임원은 제외)은 약사회 내부 행사(연수교육, 여약사대회, 각 동문회총회, 등반대회 등)에 참석하여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으로 축사하는 것은 가능함. 또한 현직 회장·지부장·분회장이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아닌 경우 약사회 내부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할 수 있음

기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5조에 의한 선거중립의무자는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의 출판기념회, 출정식, 개소식 및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에게 화환, 화분 등을 제공할 수 없음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36조에 의거 선거기간(2018.11.13.12.13,18:00) 동안 선거 관련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키로 함

선거공고일인 2018.10.24.()까지 분회 또는 지부에 신상신고를 하는 경우 10.24()까지 신상신고비를 납부하여야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결정함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5조 제2항에 의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한약조제약사회, 동문회 부속조직, 약사로 구성된 단체 및 모임 등을 선거중립의무 단체로 추가 지정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선거중립의무 단체>

- 2018.10.24 현재 -

- 한국병원약사회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 한약조제약사회

- 동문회 부속조직

- 약사로 구성된 단체 및 모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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