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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방식 변화따른 관련 규정 개정

jean pierre 2025. 2. 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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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방식 변화따른 관련 규정 개정

김대업 의장 "온라인 투표 전환따른 관리기준 변화 필요"

대한약사회가 회장및 지부장 선거와 관련, 선거운동 방식의 트랜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여론의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선거관리규정을 담은 정관을 개정 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전반적인 트랜드가 IT기술의 발달로 투표가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들이 오프라인 선거의 방식에 맞춰져 발생한 문제들이어서, 관련 기준들이 서둘러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김대업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 지난해 온라인 투표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혼선과 과열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선거방식의 변화에 따른 공정한 선거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약사회는 오프라인 직접 투표로 진행되어 왔으나, 이번 선거에는 대부분의 약사가 온라인으로 투표하면서, 선거운동기간. 방문기간. 선거운동 방식 등을 비롯해 그에 맞춘 선거관리 기준이  적용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각 후보들의 불만이 속출했고, 이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했던 것이다.

김대업 당시 선관위원장(총회의장)은 "지난 선거에서 25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여러 문제를 확인했다. 미처 온라인투표에 맞춘 선거기준을 갖추지 못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이에따른 제도개선이 서둘러 진행될 필요성을 느꼈다'고 강조하고 "정관및 조정개정 특위를 통해 트랜드에 맞는 관련규정 개정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기준 개선과 관련▲중립의무기관장의 입후보 시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 이전까지 사퇴 ▲지부선관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지도·감독 권한 신설 ▲선거인명부 제공 근거 마련 ▲입후보자 기탁금 및 등록비 상향(지부장 선거 기탁금 900만원, 지부장선거 등록비 선거인 규모별 1000/1500/2000만원) 등이 선관위 주요 업무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기간동안 각 후보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감안해▲선거준비행위 가능 기간 조정 ▲방문 선거운동 금지기간 축소 조정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금지 명문화 ▲가명 및 타인 명의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현직자 및 동문회 지위 남용 사전선거운동 금지 ▲선거권자 SNS 선거운동 허용(단, 10인 이상 단체방에서는 선거운동 금지)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후보의 활동과 관련▲전문지 광고 매체수 산정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않는 모사전송(팩스) 삭제 ▲선거인의 SNS 개인 계정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후보자 홍보자료에 휘장 및 로고 사용 금지 등의 조항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였던 상대후보에 대한 의혹제기와 관련해서는 의혹제기 시 근거자료 제출 등 소명 요청 근거 마련 조항을 신설해  소위 '아니면 말고' 식의 비방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정책토론회도 개최지 제한 완화. 지부선거 2회이상 토론 가능등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최대한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의장단은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이 오는 3월 11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대의원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와 결정이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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