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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 재고되어야
동물보호자 자가 치료권 행사 피해없도록 조치 필요
대한약사회는 동물약국의 진료독점권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자가진료금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의 불법 외과시술에 대한 해결책으로 추진해왔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반려동물의 자가진료 금지)이 지난 8개월간의 지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법령이 공포되기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성명을 통해 그동안 다수의 동물 보호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나타내고 동물보호법 개정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며 4천여개 약국이 동물약을 취급하고 있는 현실에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령 개정 이후에도 약구입후 복용등은 현재와 차이가 없다고 하나,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가 치료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어 “자가진료 제한으로 인해 동물보호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후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동물병원만을 위한 반쪽짜리 수의사 처방제를 개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동물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약제비 절감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약분업 준비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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