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약사회, 정부 조제료 인하 예고에 긴장감 고조

jean pierre 2011. 4. 8. 08:16
반응형

약사회, 정부 조제료 인하 예고에 긴장감 고조
관련법 국회 통과되면 7월경 손질 전망
2011년 04월 08일 (금) 08:11:53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약국가 “적극 대응해 폭 최소화해야” 요구

지속적인 건강보험료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의약계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기 시작했다.

진수희 장관은 최근 미국 방문길에서 금년까지 약가를 강제적으로 20% 가량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복지부의 움직임이 강력한 폭풍을 몰고 올 조짐이다.

이미 금융비용, 실거래가 상환제, 쌍벌제등 관련 법규를 제정해 시행 중 이지만 결국 이런 제도들도 모두 근본적인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적인 악화이다.

건보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유시민 복지부 장관 시절에 대폭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을 시도했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울러 국민들의 불만도 폭발 직전에 이르자 정부는 건보재정 악화의 주체인 의약계에 메스를 들이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병원계에 영상 진단 장비인 CT나 MRI등의 비용에 대해 수가를 강제 인하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병원협회는 연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돌아오는 답은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답변만 날아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자 약사회도 진수희 장관의 최근 발언을 토대로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진 장관은 약가 인하를 밝히면서 약국의 조제수가의 조정도 불가피 하다고 밝힌 것.

처방전에 의한 조제약의 비중이 크고 전문 의약품으로 인한 마진은 없는 상황에서 약국에서 절대적인 수입 부분을 차지하는 약국 조제료의 인하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약국에서 수가로 인정받는 부분은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등으로 분류되어 적용된다.

◆의료계 ‘조제료가 주범’ 지적

의료계는 이런 부분에 대해 불만이다.

의료계의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은 지속적이고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의료계는 약사들이 받는 조제수가가 건보재정 악화의 주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조제료 관련 항목과 진료 부분 수가를 조목조목 비교해 가면서 논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의사들도 부지기수다.

이를 통해 ‘약국들이 그동안 진행된 수가 인상의 최대 수혜자’라고 강조하고 있고 의사들의 이런 움직임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고 보면 의료계가 약국의 수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이들도 많다.

의료계에서는 약국 조제료로 인해 약국들이 의약분업 이후 수익이 크게 늘었다는 주장도 많이 들린다.

분업 이후 약국 조제료는 지속적으로 증가 했으며 약 20조원이 지불됐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수백원 단위였으나 의약분업 이후 건당 조제료는 2007년 5468원, 2008년 5594원, 2009년 5676원,2010년 상반기 5858원등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게 통계상 수치다.

특히 의료계는 총 조제료 증가율이 조제건 수의 세 배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약국 행위료를 재정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런저런 약국 조제료에 대한 의료계의 공격이 지속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자 약사회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단 수치상으로 의료계의 공격에 대한 근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내는 약사회도 할 말이 많다.

   
마치 다른 의약 주체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약사회가 모든 도둑질을 전담했다는 식의 공격이 못 마땅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 약사들의 약사회에 대한 주문도 쇄도하고 있다.

미리 수가손질에 대비해야 하며 의료계의 주장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사실 매년 의료계나 병원계등 의료관련 단체들이 수가 협상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을 감안하면 건보 재정에서 수가로 빠져 나가는 부분에 대해 어느 단체이건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일환으로 정부가 약사회나 의사회, 병원협회등을 가리지 않고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손을 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약사회가 주 타깃이 되는 이유는 약사회는 매년 수가 협상에서 1-2%대의 꾸준한 인상을 해 왔다는 점과 반면 의료계는 협상이 결렬되는 등의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약사회가 수혜를 입어왔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직능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구조도 작용을 한다.

그러나 약사회로서는 수용 가능한 선에서 회원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협상에 임한 결과라는 점에서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책 잡히는게 억울하다.

어쨌든 정부가 약국의 조제수가에 손을 대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이상 약사회도 이에 대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 3월 병이나 팩 단위의 조제수가와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지난달 건보재정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건을 보고한 것.

◆조정은 불가피 할 듯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약국 조제수가의 거품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의사들이 처방하는 만큼 조제료가 동반 증가하는 것이므로 정말 건보재정이 우려되면 처방부터 줄이라고 강조하는 약사들도 많다.

그러나 통계상으로는 조제건수에 비해 조제료 증가 폭이 더 크다.

의약분업 이후 평균 조제건수는 2.5%가량 증가 추세인데 반해 조제료는 7.1 % 가량으로 동반 상승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약사회로서는 불가피한 부분이다.

어쨌든 의료계의 연이은 조제료에 대한 지속적인 주장에 정부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약사회로서는 거품론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많다.

그렇다고 항간의 주장대로 약사들의 수가에만 문제가 있다는 판단, 정부가 약국 조제수가만 손을 댈 가능성은 낮다.

가장 큰 이유가 건보재정의 악화이므로 의료계에도 손 댈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건의료계의 수가와 관련한 투쟁은 힘겨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관련법 개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복지부는 7월부터 손질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약사회로서는 그동안 수가에 대해 취해오던 액션을 보다 한 단계 더 빠르게 취해야 한다는 약사들의 여론이 많다.

만약 인하가 불가피 하다면 그 폭을 최소화 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는 주문들이 쇄도한다.
일선 약사들은 특히 ‘사후약방문’ 격으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대책에 나서는 부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료계는 조제료 지불 방식에서 투약일수 단순화와 복약지도료 감액 등을 개선하면 4천억원대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약국조제료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매년 1-2%의 수가인상으로 수백억원대의 약국 조제료 수입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몇 년치의 수가인상분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병원약사들로서도 수가 항목을 신설하려는 정책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병원약사회는 2008~2009년에 걸쳐 진행한 “상대가치점수 산정을 위한 의료기관 약제부서의 업무량 및 원가분석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병원약제수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김종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디코파마뉴스(http://www.emedico.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