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지능화되는 의-약 담합행위 제보받는다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복지부등과 연계 방침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의-약사간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약사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약사회는 당사자간 은밀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확보가 어렵지만, 일단 정황은 매우 높은 만큼 제보접수 방식으로 접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일 이광민 약사회 정책실장은, 사실 담합을 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은밀히 진행되므로 엄청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건이라도 제보되는 것 자체가 경각심을 주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며, 자체 홈페이지에 약국-의료기관 담합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제보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안은 약정협의체에서 논의됐던 과제로 담합 신고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연간 수 건의 성과만 거둬도 자정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다.
이광민 실장은 “신고는 증거나 확실한 정황을 확보해야 가능한 부분이기에 어려움이 크다. 일단 약사회 홈페이지 중앙 우측에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해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접속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놨다”고 밝혔다.
모든 리베이트나 불법 위법 행위는 사법권이 없는 약사회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최근 공공연하게 알선비 홍보 찌라시 등이 도는 것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약국과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담보로 금품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형태로 당사자간 또는 제 3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약사회측은 제보가 접수되면 유관 기관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담합근절 캠페인도 조만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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