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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처방약 병포장·박스 청구코드 인쇄 건의

jean pierre 2021. 2. 2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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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처방약 병포장·박스 청구코드 인쇄  건의

 

처방의약품 잠재적 조제 오류 가능성 해소 목적

 

사례 1 : 크라모넥스정 375mg, 625mg 제품이 각각 생산되고 있음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22일 처방의약품 조제 불편 해소와 조제 오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조사가 처방의약품을 생산할 때 청구코드를 인쇄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

 

 

청구코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리하는 9자리 숫자를 뜻하며, 처방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는 품목별 청구코드를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에는 청구코드, 제품명, 주성분 함량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는데 제품명이 너무 길어 주성분 함량이 표시되지 않거나 청구코드와 제품명만이 인쇄되어 약국에서 처방의약품을 확인·식별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동일 제약사에서 주성분 함량만 차이가 있는 동일성분의약품을 다수 생산하고 있는 제조환경에서 약국의 불편과 조제 오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처방전에 기재된 청구코드가 병포장, 박스 등에도 함께 인쇄되어 생산되면 잠재적 조제 오류 원인을 예방할 수 있어 국민에게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일부 제약사는 약국의 민원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청구코드가 인쇄된 처방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병포장과 박스 등에 청구코드가 인쇄되면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명과 제품명을 상호 비교하여 조제할 수 있어 국민에게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으므로 제약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의약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일부 개정 고시()을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하여 3월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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