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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첩약보험급여화 연구결과 수용 불가

jean pierre 2019. 2. 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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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첩약보험급여화 연구결과 수용 불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요소 반영되지 않았다" 주장

약사회가 정부의 첩약 보험급여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 과 관련해 성명을 통해, 부당하고 부실한 첩약 급여 용역 연구 진실을 밝히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대한약사회는 성명에서,해당 결과를 설 연휴 직전에 발표한 것은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규탄하며,단체나 민의의 반응이 드러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독단과 이기적인 저의가 뻔히 드러난 고질병적인 행정스타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첩약의 보험급여화 연구는 어떤 예비조사 보다 선행되어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으며,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한 해당 부처 부서인 보건복지부 한약정책관실의 아둔함과 용역사업의 부실함을 엄중히 질책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가 주장하는 세가지 원칙은 첫째, 보험급여는 보건경제학적인 수요와 공급의 총량에 대한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보험재정이 감당하는 수준의 첩약급여화가 과연 어느 선 까지 인가를 비용 면에서 먼저 확인하여야 하고, 막상 보험급여에 돌입하였을 때 실제수요는 예측수요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가설아래 공급의 규모를 전망하고 전제해야 하는 데 이 연구는 그런 부분이 배제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 보험급여는 급여의 타당성에 입각한 질환분류를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선행자료나 연구결과 없이 막연한 급여대상 질환만을 나열하였고, 그나마 첩약급여의 가치가 의심되는 경 질환들을 다수 포함시킴으로써 시급한 급여대상의 우선순위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보험급여는 급여대상의 보편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완전히 무시함으로서 일부 계층에 편중된 의료의 사각지대만을 새롭게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약사회는 밝혔다.

이밖에도 약사회는 "연구용역 책임을  한의학 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맡긴점은 결과가 예견된 과정"이었다며, 강력히 지적하고 있으며, "첩약 급여화는 최소한 전문약, 일반약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나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과 중국등 우리와 보건의료체계가 다른 국가들을 사례로 한 부분도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일본은 화한의약(和漢醫藥)으로 양-한방이 일원화 된 국가이며 첩약의 경우 병의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하면 약사가 조제를 하는 나라이고, 중국은 양-한방이 분리되었지만 궁극적인 협진체계를 갖춘 국가"라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는 부실하고 부당한 첩약급여화 용역연구를 수행한 것에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관계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면서, 이번 연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만약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보일 경우 우리 사회와 여타의 보건의료단체에 국가보건경제 및 보건의료체계와 국민건강권에 심대한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의 첩약급여화 정책 거부운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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