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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편법약국 개설 붐..의원입법 통해 차단

jean pierre 2019. 5. 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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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편법약국 개설 붐..의원입법 통해 차단"

초도理..김대업 회장 밝혀..주요 상정안건 승인

대한약사회가 최근 붐처럼 일고 있는 종합병원 앞 편법 약국 개설과 관련, 이를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의원 입법을 통해 이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대업 회장은 이와관련 22일 열린 초도이사회를 통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종병과 결탁한 편법 약국임대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히고 관련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차단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관련 김 회장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기능적. 공간적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이 의원입법 형태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혀 구체적으로 추진중임을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내년 총선에 대비해 조직을 가동할 예정이며, 오는 7월 중순 전국임원워크샵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대업 회장은 이어 이제 약사회의 큰 수레바퀴가 조금씩 굴러가는 느낌을 받는다. 이 모든 것이 회원의 지지와 관심 때문이며, 오늘 모이신 이사분들이 힘을 모아 보다 힘있게 굴러가는 수레바퀴를 만들어 내자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회장을 바라보는 냉소적인 눈빛을 부드럽고 존중하는 눈빛으로 바꾸고 싶고, 임원을 바라보는 회원의 눈빛도 고마움의 눈빛으로 바꾸고 싶은 열망이 있다며 대한약사회의 잘못된 부분은 혁신적으로 바로 잡아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기존 위원회 조직을 효율성 있게 통폐합하는 안을 통과시켰으며,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문구를 조정했다. 더불어 상임이사진 선임건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주요 승인 내용을 보면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에 따라 여약사위원회는 위원 정원을 30명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했으며 사무국 조직 개편 21실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개정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 회계계약 규정 개정 정책기획단 운영 규정 개정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운영규정 개정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아울러 약사발전회비, 국민건강수호성금 등 특별회계를 통합해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대업 회장은 논란이 되기 쉬운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해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새 집행부 출범이후 발표한 상임이사, 상근임원, 지부임원 인준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현안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면 개선과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행정처분 완화, 복지부 약정협의체·식약처 정책협의체 등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정책기획실은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서하 국장대우와 윤삼영 차장에 대해 직원 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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