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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환자안전사고 보고 인식 제고를 위한 리플렛 배포

jean pierre 2020. 9.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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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환자안전사고 보고 인식 제고를 위한 리플렛 배포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필요성과 유형 및 개념 등 안내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이하 본부)환자안전사고 보고리플렛을 약국에 배포한다.

리플렛은 약국의 환자 안전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인식 제고와 다가오는 917,‘세계 환자안전의 날을 기념해서 제작했다.

리플릿 주요 내용은 환자안전사고란 무엇인가요?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왜 중요한가요? 환자안전사고 보고와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환자안전사고 보고자의 정보는 보호해 주나요? 환자안전사고 유형 예시 등으로 구성했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약국내 보고대상의 이해를 돕고자 환자 확인부터 처방, 조제, 투약, 복약, 의약품 품질 및 약국 내 사고까지 유형별로 사례를 첨부했다.

특히,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보고자의 실수에 대해 보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약국 보고자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는 삭제된다는 점도 안내했다.

이모세 본부장은일선 약국 현장에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설명자료와 보고의 당위성 및 보고대상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는 점을 밝히고약국내 환자안전사고 보고 인식 제고를 위해 금번 리플렛을 제작했다고 전했다.

아울러,“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에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는 점에서 많은 약국에서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 내용은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 홈페이지(www.safepharm.or.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본부에서는 보다 많은 약국의 참여 독려를 위해 관련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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