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감사단, 빅데이터 사업 유비케어와 제휴 검토
주요 사업의 계획 변경..대약측과 긴밀한 협의 필요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지난 10일 약학정보원 대회의실에서 2016년 상반기 정기감사(감사 서국진, 박진엽)를 실시했다.
감사단은 이번 감사를 통해 PM2000관련 행정심판 결과가 임박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알수 없지만, 팜 IT3000으로의 교체 여부에 대해 약사회측과 조속히 협의해 대책마련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또 케이팜텍 처방전 스캐너 약정수수료 체납 및 약국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원 승소판결이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서둘러 제3 채무자 채권추심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등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밝혔다.
특히 감사에서는 IMS와의 데이터 관련 제휴 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른 손실 및 소송비용에 대해, 재단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년 6월 30일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행자부 복지부 등 6개 기관에 의해 공동으로 만들어졌고, 유비케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 없이 동일한 데이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빅데이터 사업재개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감사단은 PM2000은 대한약사회 소유지만 이에 대한 운영권은 재단법인 약정원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므로, 피치 못할 사유로 대한약사회가 직접 심사청구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경우, 사업계약 양수도 고용승계 IT 인프라 이관 타임라인 기획 등 다각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재단법인의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확정 지어야 할 사항임을 주지시켰다.
특히최근에 나도는 약정원 관련, 대약 감사가 재산분할 문제를 지적하고, 모 단체가 약정원의 사유화 획책음모를 주장하고, 모 지부가 관련 토론을 요구하는 등의 움직임은 약정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감사들은 대한약사회는 본 재단법인 출자자의 지위에 있고 본 재단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가한 별도의 정관에 따른 절차가 있음을 대내외 철저하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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