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약학정보원, ‘비대면 진료 합리적 개선 방안’정보 제공

jean pierre 2023. 11. 14. 08:06
반응형

약학정보원, ‘비대면 진료 합리적 개선 방안’정보 제공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14일자로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 11월 2회차 원고를 발행하였다

이번 팜리뷰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개시됨에 따라 비대면 전자처방을 주제로 하였으며전자 처방전 전달체계시스템의 원활한 구성을 위한 고려사항과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약학정보원 정일영 학술위원(대한약사회 정책이사)의 기고에 따르면, COVID-19 이후 비대면 방식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최근 크게 증가하였으며최근 전자처방전에 대한 논의는 비대면 방식 진료의 한시적 허용과 함께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2023년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어법 개정을 통한 본격적인 비대면 방식 진료 이전에 일부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통한 비대면 진료조〮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9월 1일부터는 기한 없는 본격 시범사업에 돌입하였음을 설명하였다또한다양한 국가에서 구축하여 운영중인 전자처방전 전달체계를 각 국가별 사례와 함께 전자처방 시스템의 유형 및 그 장단점을 명료하게 분석하였다.

 

정위원은 전자처방전의 전달체계를 원활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법 및 정책 목표가 명확해야함을 언급하였으며 적절한 처방전 전달체계 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존 자산 및 기능의 우선적 활용△단계적 도입△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 마련 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력 확대△이용자 수용성 향상△이용자 만족도 제고△환자의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 해소△이용자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비용 부담 주체 확정△건강 정보 기술과 관련된 활동 조정 기관 설치와 같은 고려사항에 부합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한편전자처방 시스템 유형으로는 민간사업자 주도의 전자처방전 전달체계는 개인정보보호의 취약성의료소외층의 발생의약품 오남용의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마련이 바람직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공적 전자처방 전달체계 도입에 있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상세한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약학정보원 팜리뷰는 약학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및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제공하는 팜리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