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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서울시약 출마자 선거중립 규정 지켜라"

jean pierre 2018. 10. 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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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서울시약 출마자 선거중립 규정 지켜라"

한동주 선거사무소측, 위반 사례 발견 선관위 제소

서울시약사회장에 출마한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에 대해 상대후보측이 중립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한동주 선거사무소는 양덕숙 원장이 최근 약국관리프로그램인 PIT3000의 초기 화면에 본인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안내글을 올린 것은 선거중립 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선관위에 이를 제소키로 했다.

한동주 선거사무소측은 지난 선거에서도 양원장이 선거에 개입하여 사임권고를 받은바 있었고, 그 일로 인해 선거관리규정 개정에서 중립의무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규정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한동주 선거사무소측은 또한 출정식 초청장의 발송 주체도 양 원장이 소장으로 있는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해당 단체의 선거개입 의혹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동주 선거사무소측은 발송 주체가 후보 선거사무소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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