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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후보 "중앙선관위 기각 결정은 헛점 투성이 결정"

jean pierre 2018. 12. 3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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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후보 "선관위 기각결정은 헛점 투성이"

선거규정도 제대로 안 살펴... 재조사해야

중앙선관위의 기각 결정에, 양덕숙 후보측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중앙선관위의 결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양 후보측은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에 분회에서 연고를 달리해 신상신고를 했거나 신상신고비 대납, 단체로 진행된 것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면서 "양캠프 측이 제기한 분회 신상신고 관련 문제제기에 대해 해당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한 것은 약사사(薬事史)에 다시없을 슬플정도로 무원칙의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서, 규정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증이 선거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1126에 따르면, ‘선거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2년간 지부·분회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지부를 변경하여 신고하거나 신규로 신상신고를 한 자 는 선거권이 없다고 되어있다는게 양후보측 설명이다.

이어 지부·분회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4조는 회원의 각 지부 및 분회의 소속은 약사면허증 행사처 또는 주직장의 주소지에 의한다. 다만, 미취업자는 주소지에 의한다.’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 규정에 의해 미취업자가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타 지부 분회에 신상신고를 할 경우 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경기도지부에 주소를 둔 미취업자는 서울의 어떤 분회(서울지부)에도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며, 같은 지부 내에서 분회를 달리하여 타 분회로 전입하고자 할 때 즉 기존 분회에서 전출 시에도, 지부·분회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24조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전입으로 볼 수 없다는게 양후보측 주장이다.

그러므로 이 번 부정선거권 획득에 관하여 선관위가 발표한 분회에서 연고를 달리해 신상신고를 한경우는 동일 지부 내라면 선거권이 있지만 지부를 달리 할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상신고비 대납, 단체로 진행된 것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한 부분 역시 선관위가 얼마나 선거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않았는지 여실히 알게 해주는 부분 이라는게 양후보측 주장이다.

양 후보측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43항에 선거인의 표를 얻기 위해 신상신고비를 대납해주거나 선거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신상신고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되는가요? 선관위의 주장은 돈으로 샀을수도 있는 선거권이 정당하다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더불어 중앙선관위 측은 양 약사가 제기한 선거인명부 의혹에 대해선 선거 전 후보들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제기 신청 기한이 부여됐었던 만큼 선거 이후의 문제제기는 적법하지 않다한 부분 역시 선거인명부 확인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부정선거권 취득 과정에서처럼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할 경우 열람을 해도 부정한 것인지 쉽게 알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게 이유다,

양 후보측 주장은 오히려 분회장으로 하여금 주소지를 확인하도록 책임을 부과(동 규정 제162)하는 지부장에게 주소 확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선거 한 달 전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기한이 끝났고 기간 동안 여러 건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선 이미 해결된바 있다""기간 만료로 후보 모두 암묵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 동의한 만큼 이제 와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선거관리규정상 적법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한 것도 과연 선거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덕숙 후보측은 드러나지 않게 암암리에 훔친 부정한 선거권 취득을 포함한, 어떤 은밀한 선거 부정행위에 대해서까지, 당시에 누구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암묵적 동의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양 후보측은 선관위에 맞서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와 맞서는 형국일진데, 어차피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만큼, 대한약사회 내에 부정선거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사건을 조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법적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재차 강력 주장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후보측은 당장의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장차 약사회의 부패와 후퇴를 막기 위해, 후배 약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약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가증한 선권권매수로 부터 약사회가 오염되지 않도록, 이 번 사건이 흐지부지하게 끝나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약사회의 자존심을 걸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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