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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도 약국외 의약품판매는 불법 |
헌재, 우편판매 박 모약사 기소유예처분 취소청구 기각 |
어떤 경우라도 약국에서만 약을 판매해야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약사 박 모씨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편판매한 행위에 대한 처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낸 기소유예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토록 제한한 약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결정했으며 따라서 우편판매는 위법임을 강조했다. |
이에 앞서 박 약사는 우편판매 행위로 처벌을 받자“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에 대한 예외없이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제한한 조항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바 있다. 약사 박씨는 지난 2004년 9월 약국을 찾은 최모(72) 할머니에게 관절염치료제 20일분을 조제ㆍ판매한 뒤 같은 해 10~12월 할머니의 전화를 받고 4차례에 걸쳐 치료제를 등기로 배송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한 달 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초범이고 먼 거리에 사는 할머니의 간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상황을 참작,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박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헌재에 검찰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한편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팔도록 한 조항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복약지도하고 유통과정에서의 변질ㆍ오염 가능성 차단, 사고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 약사가 환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전달하는 경우라면 약국 밖에서 판매가 이뤄져도 처벌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들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약사법과 규칙은‘약국 개설자와 의약품 판매업자가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약국 개설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5일 분량씩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8-05-06 오전 8:2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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