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부터 초. 중. 고 생등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요양병원환자. 입원환자등도 포함...구비서류 지참해야 가능
오늘(6일)부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확대되어 초중고생들의 대리구매가 가능해 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 중,고생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의해 2010년(초등학교 4학년 해당)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까지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한다.
이 같은 결정은, 초. 중. 고생 등이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며,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생자로 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 고등학교 3학년)를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한 것이다.
또 식약처는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및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약 21.5만명)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약 16.5만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및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약 30만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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