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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불인정은 국민 피해

jean pierre 2009. 9. 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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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불인정은 국민 피해
병협, 환자 생명 우선시하는 병원입장 반영돼야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2심결과에 대해 이런판결이 유효하다면 향후 병원계는 환자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이와관련 정부의 약제비 아끼기로 인해 국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참으로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따라서 국민 건강권이 지켜지고 의사의 판단과 임상적 경험이 존중되는 등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병원계 입장이 반영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지난 27일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에 대한 서울고법 민사22부의 판결에 대해“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약제비를 강제징수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며 유감을 표했다.

병협은 의사가 처방전 발행에서 갖는 주의의무는 진료시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요양급여기준에 좌우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처방전 발행이 의학적기준과 임상경험을 기준으로 상당한 범위내에서 행해졌다면 비록 급여기준에 위반한다해도 건보공단에 대하여 위법성을 띤 것으로 보아선 안 될 것 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은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학적 근거와 임상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요양기관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불법‘이라고 판시한 것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위반 처방전 발행을 무조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위법성 여부는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는 건보공단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8-31 오후 10: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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