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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반품정책에 라니티딘 회수 행정적 부담 가중

jean pierre 2019. 10. 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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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반품정책에 라니티딘 회수 행정적 부담 가중

심평원, 식약처와 달리 제조번호, 유통기한 표기 요구

라니티딘 제제의약품 회수를 유통업계가 대행해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통업계의 노력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 정보센터는 이와관련 라니티딘제제 의약품도 일반 반품제품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과 제조번호를 작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두고 정보센터는 '발사르탄 사태때도 똑같이 적용되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발사르탄때는 일련번호가 유예기간이었다는 점에서 지금과는 다르다.

유통업계는 '이런 식이면 제약계가 직접 회수를 해야 한다. 물류망을 갖춘 유통업계가 정부정책에 따른 의약품 회수를 대행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행정적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류망을 갖추지 못한 제약사가 상당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통업계가 회수를 거부한다면, 회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며, 국민건강도 그만큼 유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사태와 관련 식약처는 안전성 서한에서 해당 품목 전체의 전 제조번호 일괄표기로 제조번호와 유통기한 작성을 갈음한다고 밝힌바 있어, 심평원이 엇박자를 내면서 유통업계로부터 비난을 듣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현장의 상황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보지 않은 채 탁상공론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유통업계가 향후 유사한 상황발생시 회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문제에 부딪힐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의약품에 문제가 발생 시 공급주체가 회수를 책임지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그러나 현장 상황에 맞춰 유통업계가 이를 대신해 주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는 유통업계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최저임금제. 52시간 근무 시간등의 정책 영향으로 물리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이런 부분까지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은 안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식약처와 심평원이 같은 사안으로 다른 행정적 절차를 걷는다면, 결국 행정기관의 편의만을 위해 국민건강을 뒷전으로 미루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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