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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고발 약국 동영상, 법리적 문제 많아

jean pierre 2012. 7. 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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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약국 고발 동영상, 법리적 문제 많아

대약, '단순 영상물로 행정행위 남발' 우려 표명
2012년 07월 17일 (화) 08:10:20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전의총의 약국불법행위 고발에 대해 약사회측은 전의총의 증거접수 행위는 명백한 법위반이며 따라서 행정처분 기관은 이를 정상에 참작해 행정행위를 남용해선 안될 것임을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팀장 김대업)는 16일 특정 의․약사단체 또는 개인이 약국내 영업활동을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이를 토대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권한 남용며 특히 위법을 유도하는 행위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

대약측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어 약국내에서 촬영된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며, 이 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라 약사의 동의 없이 약국내 영업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와 더불어 약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유도하는 등 함정단속 및 자료 왜곡 등 증거자료의 위법 요소는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증거능력이 상실된 자료를 근거로 행정당국이 행정처분 등 법 집행을 한다면 자칫 약국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인 만큼, 무자격자 판매로 민원이나 고발이 접수될 때 그 증거자료에 의하지 말고 행정당국에서 직접 정황 자료를 확보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법 집행"이라고 약사회측은 설명했다.

대약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관계기관에 전달했고, 16개 시․도지부에도 같은 내용을 송부하였으며, 특히 위와 같이 증거 능력이 없는 자료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약국이 있다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법리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대업 TF팀장은 “대한약사회가 약사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자율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나 개인이 단순히 약국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범법행위이자, 무차별적인 선의의 피해자만을 양산해 결국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팜파라치’에 대해 법적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약은 약국자율정화TF가 16개 지부와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만큼 조작되고 왜곡된 불법 자료를 근거로 한 민원은 받아들여질 수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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