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약국 고발 동영상, 법리적 문제 많아 | ||||
대약, '단순 영상물로 행정행위 남발' 우려 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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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의 약국불법행위 고발에 대해 약사회측은 전의총의 증거접수 행위는 명백한 법위반이며 따라서 행정처분 기관은 이를 정상에 참작해 행정행위를 남용해선 안될 것임을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팀장 김대업)는 16일 특정 의․약사단체 또는 개인이 약국내 영업활동을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이를 토대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권한 남용며 특히 위법을 유도하는 행위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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