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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출업체, 2월 9일까지 실적 보고해야

jean pierre 2023. 1. 1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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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출업체, 2월 9일까지 실적 보고해야

의수협, '의약품안전나라'서.. 절차따라 진행 요청

 

의약품수출입협회에 따르면 국내 수출 실적 보고 대상 업체는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49 1항에 따라 2023 1 1()부터 2 9()까지 2022년도 연간 의약품 등과 관련한 수출 실적을 '의약품안전나라' 에 보고해야 한다.

 2022년도 연간 의약품  수출 실적 보고 대상 업체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포함)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해당되며, 의약품  생산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 종료  40 이내에 수출 실적을 보고 해야 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관련 규정 “약사법제38  42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에 관한 칙제21조”, “의약품  생산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의약품안전처고시 2022-24, 22. 03. 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근거하여 수출 실적 보고 대상으로부터 실적을 취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고 있다.

 수출 실적 보고 절차는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 (https://nedrug.mfds.go.kr/)에서 업체 기본정보를 포함한 내용과 “품목별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수출 실적  상세” 등의 내용을 입력해야 하며, 수출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적이 없음을 보고해야 한다.

 의수협 관계자는 “의약품  수출 실적 보고와 관련한 세한 내용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www.kpta.or.kr) 홈페이지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https://nedrug.mfd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한 내에 수출 실적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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