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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 5명 고용 의무규정 위헌 판결

jean pierre 2016. 10. 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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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 5명 고용 의무규정 위헌 판결

헌재, 언론자유 침해한다

1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인터넷신문 상시고용인력 5명 적용과 관련한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와관련 27일 인터넷 신문에 취재 인력을 포함해 5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인터넷 신문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27일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이전엔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이었지만 지난해 11월 법이 개정되면서 '5명 이상'으로 바뀐 것이다.

헌재는 "인터넷 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시 고용 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잘못된 보도나 부실한 보도는 독자에게 외면받아 퇴출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신문 기사의 폐해는 취재·편집 인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포털 사이트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에 집중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포털 사이트 검색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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