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대상 98곳

jean pierre 2019. 8. 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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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대상 98

보고율 50% 미만 업체, 812~23일 소명기간

 2019년 상반기 월별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업체 수

1

2

3

4

5

6

평균

2,444

2,454

2,491

2,534

2,551

2,557

2,689

90%이상

1,875

1,981

1,993

1,947

2,122

2,152

2,048

80%이상

192

180

214

290

206

186

287

70%이상

90

92

97

113

72

86

149

60%이상

62

53

54

47

43

36

72

50%이상

35

34

38

26

23

20

35

50%미만

190

114

95

111

85

77

9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2019년 상반기 도매업체의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보고율은 89.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이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행정처분(15일 영업정지) 의뢰 대상이다.

심사평가원에서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하여 812~23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www.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2019년 하반기에는 도매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0%에서 5% 상향한 55%로 조정됐다.

이는 2019년도 도매업체 대상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완화 적용한 후 순차적으로 상향조정 하기로 한 후속조치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과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5%로 상향된 만큼 각 업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실시한 1:1맞춤형 컨설팅, 집체교육, 원격교육 등을 지원하며 업체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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