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대상 98곳
보고율 50% 미만 업체, 8월 12~23일 소명기간
2019년 상반기 월별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
업체 수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평균 | |
계 |
2,444 |
2,454 |
2,491 |
2,534 |
2,551 |
2,557 |
2,689 |
90%이상 |
1,875 |
1,981 |
1,993 |
1,947 |
2,122 |
2,152 |
2,048 |
80%이상 |
192 |
180 |
214 |
290 |
206 |
186 |
287 |
70%이상 |
90 |
92 |
97 |
113 |
72 |
86 |
149 |
60%이상 |
62 |
53 |
54 |
47 |
43 |
36 |
72 |
50%이상 |
35 |
34 |
38 |
26 |
23 |
20 |
35 |
50%미만 |
190 |
114 |
95 |
111 |
85 |
77 |
9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9년 상반기 도매업체의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보고율은 89.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이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행정처분(15일 영업정지) 의뢰 대상이다.
심사평가원에서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하여 8월 12~23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www.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2019년 하반기에는 도매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0%에서 5% 상향한 55%로 조정됐다.
이는 2019년도 도매업체 대상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완화 적용한 후 순차적으로 상향조정 하기로 한 후속조치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과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5%로 상향된 만큼 각 업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실시한 1:1맞춤형 컨설팅, 집체교육, 원격교육 등을 지원하며 업체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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