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일련번호, 현지확인 유예 적용 업체 현 기준 59.8%가량

jean pierre 2018. 11. 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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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현지확인 유예 적용 업체 현 기준 59.8%가량

보고율 기준 최종 기준 정할 듯...50%. 60% 두고 조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일련번호 의무화 제도를 시행 할 경우, 현지확인 유예 업체가 전체의 60%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극 심평원 정보센터장(사진)은 지난 16일 강원도 홍천서 가진 기자간담회서 유통업계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호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시행과 관련한 상황들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전체의 60% 가량이 현지확인 유예대상이 될 전망이다고 강조했다.

이런 데이터는 현지확인 유예를 조건으로 사전 서비스를 신청한 업체들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보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의 전반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산정한 것이다.

심평원은 이 제도와 관련, 사전 점검서비스를 신청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일련번호 보고율, 출하시 보고율, 필수서식 보고율 등을 점검하며 이들 업체게 2년간 현지확인 유예조건을 내건 바 있다.

이날 공개된 내용을 보면, 전체 도매업체 2243개 중 점검서비스를 신청한 업체는 765개이며 매월 3개 지표 모두 50.0% 이상 20179월부터 201810월까지 3개 지표 모두 평균 보고율 50.0% 이상 2018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기준 3개 지표 모두 90% 이상 등 3가지 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업체는 554개로 72.3%에 달한다.

또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1456개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789개로 나타났다. 이를 합해 평균치를 내면 전체 2243개 업체 중 59.8%1342개 업체가 현재확인 유예 요건을 충족한다는게 심평원 설명이다.

심평원측은 당초 계획과 달리 신청하지 않은 업체도 어쨌든 요건을 충족하기에 동일하게 혜택을 줄 전망이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예 보고 조차 하지 않는 업체들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따라서 행정처분 대상은 보고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며, 아직 그 기준은 미정이다. 국회에서는 50%를 기준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 측은 60%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어, 내달이 되어야 다양한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얼마마다 몇%씩 보고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킬지도 아직 미정이다. 얼마의 주기로 몇%씩 상향조정 하느냐 여부도 역시 다양한 조율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센터장은 "현재 1200개 업체가 90% 이상 보고를 하고 있다. 미보고 기관도 현장을 가보면 12월 안에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유통업계는 여전히 미비한 요구사항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상태로는 사실상 수용하고 싶어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을 어필하고 있다.

묶음번호 법제화·표준화 바코드-RFID 일원화 일반·전문의약품 바코드 통일 요양기관 선납·반품관련 홍보 도매업체 재정지원 등이 그것이다.

이런 요구는 업계 필요가 아닌 정부 요청에 의한 제도 시행이기에, 이를 유통업계가 여러 가지 유무형의 손실을 감수하면 감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유통업계는 날로 줄어드는 유통비용으로 인해 순이익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여기에 일련번호로 인한 시설 투자비나 인건비등을 고려하면, 이를 현 상황서 수용하기에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중 하나인 묶음단위 번호 부착률의 경우 지난 3~4월 제약사 8개소, 도매업체 5개소를 대상으로 한 1차 시범사업 결과 생산단위 전체 묶음번호 부착률은 76.7%, 생산단위 1차 단위 부착률은 33.8%로 데이터 구성은 양호했으나 식별표시가 부족하여 유통업계가 공급과정에서 인력 소요와 시간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2차 시범사업(5~8)에서도 전체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생산단위 전체 부착률은 93.6%, 생산단위 1차 단위 부착률은 51.9%로 나타나 여전히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배포할 예정으로, 심평원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과 준수사항 모니터링을 함께 실시한다.

정보센터는 묶음번호 표시는 제약업체가 담당해야 할 몫이어서, 지속적으로 제약업체들에게 협조를 구할 방침이며, 나머지 유통업계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기관 선납거래와 낱알반품 등 재고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향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요양기관 설명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정적 시설투자비 지원 또한, 기재부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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