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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약반품, 신상신고 필한 회원만 가능

jean pierre 2008. 2. 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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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재고약 반품 약사회 회원만 가능
대약, 도매협회에 통보...비회원은 불가능
대한약사회가 추진중인 약국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이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만 대상으로 한다.
대약은 이와관련 현재 도매업계로의 반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국약국이 모두 반품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회원으로 등록된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에 한한다고 밝혔다.


대약은 이에따라 반품수거작업을 벌이고 있는 도매업체들을 위해 도협측에 이를 통보해 비회원약국들의 경우 반품작업을 중단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2-14 오후 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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