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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재고약 반품 약사회 회원만 가능 |
대약, 도매협회에 통보...비회원은 불가능 |
대한약사회가 추진중인 약국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이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만 대상으로 한다. 대약은 이와관련 현재 도매업계로의 반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국약국이 모두 반품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회원으로 등록된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에 한한다고 밝혔다. |
대약은 이에따라 반품수거작업을 벌이고 있는 도매업체들을 위해 도협측에 이를 통보해 비회원약국들의 경우 반품작업을 중단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8-02-14 오후 2: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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