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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제, 쌍벌제 도입부터 시행돼야

jean pierre 2010. 3. 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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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구매제, 쌍벌제 도입부터 시행돼야
               곽정숙 의원 "준비 기간 거쳐 1년연기 바람직"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저가구매인센티브를 금년 10월에 시행하려는 것은 법개정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준비등을 감안하면 무리이며 이에 앞서 쌍벌제 도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정숙 의원은 이와관련 13일 “리베이트는 근본적으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처벌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의 지위차이에 의해 어떤식으로든 이뤄질 가능성이 크므로 양측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저가구매 인센티브도 쌍벌제 도입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며 최소 1년이상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쌍벌제 도입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는게 주된 이유다.


곽의원은 특히 리베이트 근절 등 복지부가 추진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방향성은 적절하지만 시행 방법과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는 법개정 문제에서도 “ 이른바 '쌍벌제 도입‘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세종시와 4대강 등 뜨거운 정치 쟁점이 많아 4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쌍벌제’가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상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곽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의 실무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2011년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현행 의약품 거래 신고ㆍ공급 내역 확인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전산프로그램 등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2011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제약회사의 약값 인하 폭을 경감해주는 방안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약값이 깎이더라도 연구개발 투자비율에 따라 약값 인하 폭을 감면해 주면 결국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건강보험재정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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