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전국 병원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 공개 확대한다

jean pierre 2017. 4. 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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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병원 비급여 진료비 확대 공개

전국 3,666기관 비급여 107항목 진료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43()부터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 왔으며,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의료법에 따라 대상기관과 항목을 대폭 확대하여 새롭게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서는 공개 대상 의료기관과 대상항목이 대폭 확대되었다. 공개 대상기관 기준이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요양병원에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서 20162,041기관에서 20173,666기관으로 전년보다 1.8배 증가했다. 

공개 대상항목은 107항목으로 전년대비 2.1배 확대되었다. 이 중 신규 추가 항목은 61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 28항목을 비롯하여 치료재료 20항목, 제증명수수료 13항목이 추가되었다. 또한 기존 공개 대상 52항목 중 심장질환교육 등 6항목은 급여전환 등으로 제외됐다.

심사평가원은 20172월부터 3월초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조사를 진행했고, 양질의 자료조사를 위해 병원별 담당자와 11 연락체계 유지, PC원격지원 서비스 등 의료기관과의 소통에 힘썼다.

그 결과, 공개 대상 3,666기관 중 3,647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제출률은 99.5%, 전년도 95.7%(2,041기관 중 1,954기관)보다 3.8%p 상승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치과병원은 모든 기관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추가된 항목의 진료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검체검사 중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 ‘폐렴 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간이검사)’의 경우, 최저·최고비용이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유사했고 최빈금액도 2~3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HIV항체검사(현장검사)’의 경우에는 병원 규모에 따라 최저·최고비용에 차이가 있었으나 최빈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2017년 추가 항목 진료비용 현황>

(단위: )

중분류

소분류

병원구분

최저비용

최고비용

최빈금액

검체검사료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

(간이검사)

상급종합

15,000

30,000

30,000

종합병원

13,000

40,000

20,000

병원

10,000

38,840

30,000

폐렴 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

(간이검사)

상급종합

21,930

50,300

30,600

종합병원

14,000

68,000

30,000

병원

15,000

60,000

30,000

HIV항체검사

(현장검사)

상급종합

28,000

73,000

28,000

종합병원

5,000

51,000

40,000

병원

1,100

70,000

45,000

 

 한편,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는 병원 규모별로 최저최고비용 및 최빈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장비의 종류 및 시술방법 등에 따라 진료비용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 진료비용 현황>

(단위: )

중분류

소분류

병원구분

최저비용

최고비용

최빈금액

처치 및 수술료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질환)

상급종합

28,150

367,500

104,000

종합병원

10,000

306,000

50,000

병원

5,000

300,000

50,000

 

제증명수수료 중 일반진단서의 경우에는 병원 규모에 따라 최저·최고비용에 차이가 있으나 최빈금액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제증명수수료 일반진단서진료비용 현황>

(단위: )

중분류

소분류

병원구분

최저비용

최고비용

최빈금액

제증명수수료

일반진단서

상급종합

10,000

15,000

10,000

종합병원

5,000

30,000

10,000

병원

1,000

100,000

10,000

 

기존 항목의 2016년 대비 2017년 최빈금액 변화를 살펴보면, 최빈금액이 인하된 항목은 총 4항목으로, ‘MRI진단료 경추(목부위)’, ‘MRI진단료 요천추(허리부위)’, ‘초음파검사료 경부(갑상선, 부갑상선)’,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1회 방문)’이었으며, 반면에 최빈금액이 인상된 항목은 총 3항목으로, ‘체온열검사(부분)’, ‘초음파검사료 복부(, 담낭 등)’,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39항목의 최빈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공개 52항목 최빈금액 변동 현황>

(단위: )

구분

중분류

소분류

2017

2016

인하

 

(4항목)

MRI진단료

경추(목부위)

400,000

450,000

MRI진단료

요천추(허리부위)

400,000

450,000

초음파검사료

경부(갑상선, 부갑상선)

50,000

80,000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1회 방문)

10,000

20,000

인상

 

(3항목)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

500,000

400,000

초음파검사료

복부(, 담낭 등)

100,000

80,000

기능검사료

체온열검사(부분)

100,000

50,000

* 변동없음 39항목, 공개제외 6항목

한편 기존 항목의 2016년 대비 2017년 최저·최고비용 변동을 살펴보면다빈치로봇수술료(전립선암)’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저·최고비용 모두 20% 내외로 인하됐으며, 종합병원에서도 최고비용이 7%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실료차액(1인실)’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최저비용이 8% 인하됐으며,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도 치과병원에서 최저비용이 5% 인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항목 전년대비 최저·최고비용 변동 현황>

(단위: )

중분류

소분류

병원구분

2017

2016

최저비용

최고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다빈치로봇수술료

근치적전립선적출술

(전립선암)

상급종합

3,000,000

12,100,000

4,000,000

15,000,000

종합병원

5,000,000

14,000,000

5,000,000

15,000,000

상급병실료차액

1인실

상급종합

110,000

455,000

120,000

455,000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

치과병원

238,000

872,000

250,000

872,000

심사평가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하여,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료비용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의료법이 개정된 만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도의 목적과 향후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비급여 자료제출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고도 적지 않은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자료수집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궁극적으로는 비급여 진료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의 질 향상이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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