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제4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
경제적 이익지출보고서 정책설명회 및 작성방법 등 유의사항 설명
이달 3일부터 시행된 경제적 이익지출보고서의 작성의무시점(2018년 1월 1일)을 앞두고 제약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회장 김옥연)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4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윤리경영이 제약산업 발전의 필수요소라는 공감대 속에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부터 양 협회가 개최하고 있는 윤리경영 아카데미는 4회째를 맞이하며 업계의 윤리경영 정착에 일조하고 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부경복 TY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코프로모션 및 코마케팅과 관련해 약사법 개정, 공정경쟁규약 개정, 청탁금지법, 공정거래법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반독점, 역지불합의 이슈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다.
이어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근거자료 보관의무를 부여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박재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이 ‘지출보고서 정책설명회’를 갖고 지출보고서 양식 등 세부 실행방식에 대해 소개한다.
오후에는 청탁금지법의 최근 동향과 제약사 사례를 중심으로 한 유권해석에 대해 임혜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가 소개하고 표시광고,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에 대해 김인범 김앤장 법률사무소 위원이 발표한다.
이어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출보고서 시행 이후 도매 및 CSO 이용 이슈에 대해 소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방법 등 실무에서의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마무리된다.
양 협회는 “공정경쟁규약 운영을 통한 투명화 노력과 함께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경제적 이익지출보고서 등 최근 이슈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윤리경영 실천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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