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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입찰시즌 앞두고 "1원낙찰 사전예방"

jean pierre 2013. 2. 2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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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입찰시즌 앞두고 "1원낙찰 사전예방"

 

중장기적으로 국민. 국가. 업계 모두에 불이익

병원계. 정부 .국회등에 건의...도매협회도 공동 보조

 

의료기관의 본격적인 입찰시즌을 앞두고 제약협회가 사전 예방에 나섰다.

 

제약협회는 지난해 보훈병원입찰 등에서의 초저가 낙찰 문제로 상당한 후유증을 겪은바 있으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회장 이경호)19일 병원협회, 서울시병원회, 10개 국공립대병원에 건의를 통해 의약품 안정 공급 및 유통투명화를 당부했다. 이를 통해 1원낙찰등 초저가 낙찰을 막는데 협조해 달라는 것.

 

제약협회는 이에앞서 복지부와 국회 유성엽 의원실에도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제약협회는 1원 낙찰등 초저가 낙찰이 존재하는 한 의약품 시장은 정상화되기 힘들고 나아가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약협회가 건의한 내용은 원외 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 적격심사제 도입 시행, 국공립병원 입찰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 등이다.

 

원외 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는 병원 약제위원회(drug committee : DC)에서 동일성분의 A, B, C 품목을 선정하였을 경우 외래처방리스트에도 세 품목 모두를 등재하는 방식이다.

 

원외 시장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초저가 투찰이 줄어드는 대신 약사위원회 처방리스트에 등재시키기 위한 제약기업간의 품질경쟁이 활발해 진다는 장점이 있다.

 

적격심사제는 의약품 구입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제품의 가격은 물론 납품업자의 계약 이행 능력, 대외적 신인도 등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 효과로 1원 낙찰 등 비정상적인 낙찰 관행의 개선, 의약품 공급차질 발생 확률 최소화, 유통투명화 등이 기대된다는게 제약협회 설명이다.현재 국립암센터와 국립의료원이 적격심사제를 적용중이다.

 

한편 건설업계 입찰에서는 최근 최저가 낙찰이 가져오는 문제점이 속속 들어나자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로 전환했다.

 

공립병원 입찰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는 의약품별 실질 발주량을 공개하여 낙찰 도매업소와 제약회사 간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입찰 물량의 왜곡 현상을 차단하자는 취지이다. 실질 발주량 공개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1원 등 초저가 낙찰이 방지되는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제약협회는 1원 등 초저가 낙찰과 공급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사이의 약값 부담 불평등 발생보험의약품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국민 불신초래안정적 의약품 공급 시스템 차질 발생 등 부작용이 많다는 판단이다.

 

한편 국회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원낙찰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특히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공개적으로 적격심사제 적용 확대를 밝히기도 했다.

 

제약협회는 한미 FTA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1원낙찰 문제마저 확대되고 있어 기간산업으로서의 위기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도매협회측도 제약협회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며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어 업계의 이러한 자율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건의한 국공립대학은 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등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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