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오히려 조제약포장 정보 기재가 오남용 조장"
입법발의 신의진 의원에 탁상공론 개정안 철회 촉구
조제약 포장지에도 의약품 효능, 유효기간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조찬휘 약사회장 당선자가 그야말로 황당한 발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물론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치 않은 말그대로 탁상공론식 발상이라는 지적.
신의진 의원은 환자들이 약을 복용하고 남으면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낱개포장한 용기나 포장에는 정보가 전혀 없어 오남용 우려가 크다며 이같은 입법안을 발의했다.
조 당선자는 “조제는 의사가 환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 그에 맞게 처방을 내리는 것이며 여기에는 환자에게 적합한 횟수만큼 처방이 내려지므로 환자는 당연히 처방약을 모두 복용해야 하는게 마땅하며 특수한 이유로 복용을 중단해야 하면 남은약은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의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해 1가지 이상의 처방약을 조합한 것을 남겼다가 나중에 개별 약을 다시 복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것이야 말로 오남용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제약을 먹어본 경우라면 그 포장지에 어떻게 그많은 정보를 넣으라는 것인지 참으로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조 당선자는 “특히 조제약에 사용된 약들이 유효기간이 제각각인데 이를 다 표시기재하라는 것은 향후 환자가 임의대로 자가진단을 해 약물을 선택해 복용하라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으며,만약 버려지는 약이 아까워서 라면 불용재고약에 의한 국가적 손실을 줄이는 안을 내는게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당선자 측은 “약국입장에서는 수용 불가능한 법안으로 약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의진 의원은 보다 이 입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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