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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폐지 건의키로 |
서울시약,관리약사 점심시간 인정 촉구 |
건강보험공단의 근무약사 현황 조사와 관련 서울시약이 차등수가제 폐지를 촉구하는등 반발하고 나섰다. 시약은 이와관련해 부당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한약사회에 차등수가제 개선을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서울시약은 공단이 실태조사 과정에서 관리약사 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까지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적용, 해당 약국을 차등수가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약국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박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약의 설명이다. 현행 차등수가 기준은 주3일 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제, 격일제 근무약사를 0.5인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만약 3일 동안 매일 점심시간을 포함해 7시간을 일한 근무약사의 근로시간을 21시간으로 보고 0.5인으로 신고한 약국은 차등수가 위반이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30일 이상의 장기처방에 한해서만 차등수가를 적용토록 해야한다는 것이 서울시약의 입장이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05-20 오후 3:4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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