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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사회, 약배달 추진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
"복지부는 국민 아닌 플랫폼업체를 위한 기관인가" 비난
충남약사회는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추진’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 규탄했다.
충남약사회는 이와관련 15일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 해야하는 복지부가 국민 편리만을 강조하는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추진에 앞장서는 지금의 작태에 경악을 넘어 치미는 분노를 느낀다. 이번 복지부의 약배달 추진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닥터나우같은 플랫폼을 통한 약배달은 약국이 아닌 닥터 나우 앱에서 결재가 진행된다. 첫 단추부터 불법으로 시작하는 이런 플랫폼을 도와주는 복지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복지부인가"라고 반문했다.
충남약사회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확대된 비다면 배달 서비스는 편리성만 추구하다 발생한 수 많은 문제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넘쳐나는 1회용 쓰레기로 인한 환경파괴문제, 배달 라이더의 안타까운 안전사고문제...등등 이런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정부는 과연 언제까지 좌시하고만 있을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하고 "약은 잘 쓰면 명약이지만 잘못 쓰이면 독약이다.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구가 아닌가? 중독성과 부작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무분별한 약배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충남약사회는 "약배달의 편리성 뒤에 보이는 수 많은 문제점을 복지부는 보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모른척 하는 것인가"라고 묻고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복지부, 불편함을 이기는 참된 건강을 찾는 혜안을 지닌 복지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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