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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에스제약 제조(수탁 포함) 38개 품목 사용 중지
식약처, 잠정 제조. 판매 중지및 회수및 폐기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케이엠에스제약이 제조(수탁제조 포함)한 의약품 38개 품목이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회수및 폐기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0월 20일부터 38개 품목에 대해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하였으며, 해당 업체 품목들의 회수를 위해 유통협회와 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10월 20일자 조제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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